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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12.

강민구 변호사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정리 및 청소,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병원 후송, 친인척 등에게 연락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범죄피해자가 일련의 진술이나 증언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가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시에는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를 요청하게 되며,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나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출석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보호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서
중대범죄의신고자 등이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대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의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 기간 신변 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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