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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탁변호사] 공탁금을 찾을때의 효력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7.

강민구 변호사

 

공탁금을 찾을때의 효력

 

 

 

 

 

 

 

 

 

형사사건 중에서도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야하는 형사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에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변제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내용대로 변제를 하려고 할 때,

채권자가 그것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이 변제공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탁의 내용이
채무내용 전부를 이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합의 중에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은
일정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공탁금을 찾아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되겠죠.

 

 

 

 

 


앞서 말한것처럼 변제공탁은 채무내용 전부를 이행했다는 뜻으로
공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금을 그냥 찾아오게 되면
채무자의 의도대로 전부 변제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즉 그 금액으로 이 손해배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금액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않았다면,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변제'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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