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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by :) 2011. 9. 15.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보통 10년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면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그렇다면 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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