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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분양절차는? - 건설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2.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분양절차는? - 건설 변호사 강민구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을 할 땐 분양통지 및 공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해야하는 내용은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 자격
√ 분양신청 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분양신청 자격
√ 분양신청 방법
√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하되,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에서 제외된 경우
·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讓受)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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