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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 7가지 - 검사출신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26.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 7가지 - 검사출신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소송을 통해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숙식 제공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 7가지

 

1. 고소의 제한에 대한 예외 및 고소기간 연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제한 및 고소기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보다 연장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와
이름, 나이, 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닏.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와 전담재판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
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해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4. 영상물 촬영 및 보존 등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
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5. 심리비공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전문가 의견 조회


 

법원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및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참작해야 합니다.

 

 

7.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신원과 비밀 등을 누설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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