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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13.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 국가정책적 고려 등으로 인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경우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산출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그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세가액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증여세나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 수 등이 그 회사 발행주식 수의 5%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상속재산

 

처음부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존재합니다.

 

- 전사나 그밖의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밖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문화재자료가 속해있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재산 합계액의 한도는 2억원)
-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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