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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간이 민사소송 종류와 절차 - 소액사건심판/이행권고/지급명령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14.

 

강민구 변호사

간이 민사소송 종류와 절차 - 소액사건심판/이행권고/지급명령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가 간이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의 소송 경제 부담과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간이 민사소송의 목적인데요.

 

간이 민사소송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심판과 이행권고제도,

지급명령제도입니다. 그럼 이 3가지 간이 민사 소송 종류에 대해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

 

2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물품대금, 개인간의 금전대차,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간편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게 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간편한 소 제기 방식으로 법원에 출석해 구두에 의한 제소만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 제기 후 재판을 단 1회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도 저렴합니다.

시, 군 법원이 있는 곳은 반드시 시, 군 법원(원고 주소지도 가능)에 재소해야 합니다.

 

 

 

 

2. 이행권고

 

 

2천만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3. 지급명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집행무을 발부받지 않고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추심 실무에서 자주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

하고 지급명령을 발한 후 이를 채무자가 송달 받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 이

후에는 집행문을 받지 않고도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에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등에

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채권액이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통상의 소송에 비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수 만큼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단,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

다. 즉 채무자 소재 불명 등으로 공시송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지급명령의 송달불능의 경우

 

지급명령이 선고되면 법원은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원본을 송달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지급명령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원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 기한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보정 명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보정된 주소로 지급명령 원본이 재송달되고,

소 제기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보정기한을 넘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정기한에 늦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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