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자료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19.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3.02.19 14:21   기사원문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다.



두 세금은 세율구간이 똑같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그리고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다만 공제율에 따라 상속세가 적은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홀아버지가 자식 5명에게 50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이를 상속세로 계산하면 구간별로 위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20억4천만원 {1천만원(1억) + 8천만원(4억) + 1억5천만원(5억) + 8억(20억) + 10억(20억)}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를 5인으로 나누면 4억8백만원씩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홀아버지가 사망 전 자식 5명에게 각 10억원씩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각 10억 원에 대해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1인당 3억원씩 세금을 내야 한다.(단, 이 계산들은 상속 혹은 증여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 하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의 경우는 상속세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망 10년 전에 이미 증여를 했을 경우에만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된다

 

 

 

 

▲미리 알아두면 실속 챙길 수 있는 상속증여세 전략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을 미리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제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둘째, 사망 시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도 생각해봐야 한다. 10년 단위로 배우자 에게는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각 3천만원씩(미성년자는 1,500만원)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생전에 가족들에게 증여해 두는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셋째, 저평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할 대상이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평가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세법은 증여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 평가액, 기준 시가 등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매매가 빈번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주변 시세를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지만 토지나 단독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변 시세 파악이 쉽지 않아서, 개별 주택은 가격, 토지는 공시 지가, 근린생활시설 등은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면서, "이때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지가, 기준 시가 등은 시세의 약 50∼80%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아파트보다 토지, 단독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절세비법도 상황에 따라 꼼꼼하게 손익 따져봐야



넷째, 펀드는 일반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증여에 이용하면 더욱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자녀 명의로 3천만원의 펀드에 가입하고 가입 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시점은 가입할 당시가 되기 때문에 펀드 가입 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 만약 본인 명의로 펀드를 운영하고 수익이 난 후에 증여를 하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섯째, 수익이 생기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여러 자산이 있는 경우, '증여 재산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수익이 생긴다면 그 역시 자녀의 몫이 된다. 자녀에게 종자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된다.



강민구 변호사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와 관련한 문제는 사안별로 공제율 및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달라지므로 상속또는 세법 변호사와 상의하여 꼼꼼히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변호사 02-594-0344 mkkpro.tistory.com

(끝)

출처 : 법무법인 이지스 보도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