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음주운전 사고! 술을 마신 뒤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이라는 큰 사고로 연결되는 교통사고!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항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고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 음주운전을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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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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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 또는 정지의 감경 사유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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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은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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