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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유류분산정방법/유류분반환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2.

 



[상속변호사] 유류분산정방법/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며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 비록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포기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했을때 유류분권도 잃게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재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산정



 유류분 산정방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으로, 재산평가의 방법은 상속분의 산정과 같이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정한 뒤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1)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확정


2) 산입되는 증여재산

 

3) 공제되는 채무



 유류분액의 계산


상속인의 각자의 계산상의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그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방법


사망당시 재산 총액 + 사망 전 년간의 증여액 - 사망자 채무


 사망자와의 관계

 유류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인해 자기의 유류분액에 부족함이 생겼을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하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니 때부터 10년을 경과

하면 소멸하며, 10년 안에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할 필요는 없으며 반환순서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함이 있을 때

증여를 반환받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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