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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유산상속 순위 및 절차/유산상속비율 - 유산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29.

 


유산상속 순위 및 절차/유산상속비율 - 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산상속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산상속의 경우 유언자의 유언이 있다면 쉽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특별히 유산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법정 상속인간의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만일 상속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순위에 따라 분할 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유산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사촌형제)


유산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에 있어서 반드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상속의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 주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 상속인에 대한 지분은 타 상속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 등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산상속비율 : 배우자, 대습상속인,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기여자의 상속분


상속분이라는 것은 2인 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때 각자의 몫입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이라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이라고 한다면,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사망,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한 비율로 보게 됩니다. 특별수익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분으로 보기에, 본인의 상속분에서 해당 

재산을 제외한 재산만을 상속받게 됩니다. 기여자는 상당기간 동거를 한 사람이나 간호를

한 사람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을 해주거나 재산 유지를 위해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기여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유산상속 등기서류


- 피상속인 재정등본

- 피상속인 원적지 재적등본

- 피상속인 말소자초본

- 피상속인 혼인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택고시가격

- 거래은행 예금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원 : 피상속인 채무사실 입증서류

- 피상속인 광고금 부담내역서

- 장례비용 거래증빙 서류

-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 등 상속공제 입증에 필요로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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