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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행정소송/무효 등 확인소송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18.


행정소송/무효 등 확인소송 -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행정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 확인소송, 유효 확인 소송,

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 실효 확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함께 항고소송의 일종이지만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인데

비하여 무효 등 확인소송은 무효인 것을 확인, 선언하는 데 그치는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판결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기요건과 효과


무효 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소재기 관할 행정법원

(토지관할 적용)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심리, 판결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됩니다. 또 제소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심리


1) 직권증거조사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2) 입증책임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게 됩니다. 당연 무효

사유의 입증책임에 대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 취소소송과 같이 입증책임이

분재된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를 형평의 원칙상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처분 등의 무효여부 또는 존재여부에 관한

판단이 그 전제문제로서 제기되는 경우 이를 선결문제라고 하는데요. 무효사유가 선결

문제인 경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도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당해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의 절차에 있어 취소소송에 관한 일정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효 등 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무효 등 확인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여 이들 행정청은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으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해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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