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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법 - 재산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15.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법 - 재산상속변호사



고액자산가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한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재산상속변호사 - 강민구변호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방법과 제척기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인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바로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는 시점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사망이 아닌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실제 상속 또는 증여가 되는 재산이 같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보완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확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속, 증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소 높은 수준에 속하므로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피 상속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부채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사전증여나

공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을 계획중이라면 증여부터 준비합니다.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녀공제나 배우자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기적은 증여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주식

증여의 경우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 증여하는 것이 보유재산의 

과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절대 증여세를 대납해선 안됩니다.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한 금액만큼 또 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공제제도를 이용합니다.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액은 6억원이며,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공제액은 3천만원(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1천 5백만원)입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1. 1억 이하 : 10%

 2. 5억 이하 : 20% (누진공제 : 1천만원)

 3.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 : 6천만원)

 4. 30억 이하 : 40% (누진공제 : 1억 6천만원)

 5.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 :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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