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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행정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안에 일정 처분을 해야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1)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은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어서 그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권력적 사실 행위, 사경제적 계약체결 등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당한 기간 :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처분의 부존재 :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령에 일정한 기간 부작위에 대하여 인용처분

이나 거부처분으로 의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그 의제되는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법률적 의의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 소송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나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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