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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범칙행위/조세범처벌법 - 조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3.

 


조세범칙행위란?


조세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또한 포탈범, 확장적 조세범(무면허범)

및 불납부범(원천징수불이행),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체납재산

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

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치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

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1)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압수, 수색


1)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세무공무원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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