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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세?! - 조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7.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세?!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현 정부의 경제 양성화를 통해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법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사전증여의 방법이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전증여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사전증여와 관련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토지나 건물의 상속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른말로는 사망하기10년전에 자식들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대상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이면 10%세율로 과세되지만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0%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자산을 미리 증여함으로 한번에 과세될 자산을 분산 시키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줄고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언제 무슨 일로 사망하게 될지는 알 수 없긴 하지만 사람이 평균적으로 8~90세 정도 산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10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한다면 일시에 큰 금액이 상속되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산을 사전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겠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6억,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각 3천만원 이하라면 그 부분은 과세과 되지 않으니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세로 한꺼번에 과세되는 것보다는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제대로 부양하지 않거나 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부양조건의 증여라는 증거가 없어 대부분 패소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상속세 절세혜택을 위해 미리 재산 증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산이 비교적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전증여가 절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비교적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혜택보다는 사망 시까지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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