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또는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상해, 존속상해
2. 중상해, 존속중상해
3. 상해치사
4. 폭행치사상
2. 중상해, 존속중상해
3. 상해치사
4. 폭행치사상
위 4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로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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