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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명예훼손죄의 뜻과 명예훼손의 주체와 행위

by :) 2011. 9. 22.

 


[형사소송] 명예훼손죄의 뜻과 명예훼손의 주체와 행위
오늘은 형사소송중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라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주체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인 개인이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명의를 써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인 대표자가 처벌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행위
형법 제 307조 제1항 '단순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형법 제 307조 제2항 '허위사실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정직성·성실성·명성 등을 모욕·조롱·사곡(邪曲)하거나 혐오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의 가족·사업 및 직업에 대해 치욕·기피·불명예 등을 초래하는 것.

명예의 보호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가령 매스 미디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민법이나 형법에 의거, 그 명예훼손자를 제재하여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것이 모든 국가의 관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형법 제309조를 보면, 신문·잡지·방송 및 기타출판물을 통해 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약 언론의 보도내용이 비록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공정한 논평이거나, 악의가 없었다든지, 당연히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든지, 또는 그 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언론에 면책특권을 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관례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형법 310조를 보면 만약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그 위법성을 조각(阻却)해 주고 있다.

출처 : 한국언론진행재단

관련글 :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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