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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 - 조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14.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어느새 바야흐로 결혼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결혼의 달이라 정신없는 새 축의금으로 또 선물구입비용으로 많은 지출이 생깁니다.

 

 

갓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새로운 시작의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금액이 워낙 높아 매매가의 반이상의 금액을 차지하니, 조금 더 돈을 보태어 집을 구매하려는 신혼부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집을 사자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세금부과가 걱정되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원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구매한 주택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대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막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거나 하는 등의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사실상 부모님이 증여해준 재산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자금의 원천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비롯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시에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자금의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소명금액의 범위는 취득자금의 80%로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총 취득 금액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거기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여되기도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라고 하면 소유재산 처분대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 사업, 부동산, 산림소득, 급여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등이 해당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면 소명자료가 충분히 있겠지만 개인에게 빌린 자금이 있다면 차용증서로는 인정받기가 어려우니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통장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신혼경우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하게 된다면 먄약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더라도 세부담이 적게 될것입니다. 우선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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