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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피난처와 외환거래 탈세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30.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피난처와 외환거래 탈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탈세혐의자 12명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환거래법에서 명시하는 사전신고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의 여부와 국외로 송금한 자금의 용도등이 그 조사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금감원은 탈세혐의자들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은행 송금내역과 거래규모, 절차 확인 등을 통해 들여다 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세피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즉, 법인세와 개인소득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게 되면 절세나 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의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만 아니라 외국환관리법이나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이며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 버뮤다제도나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또한 최근 버진아일랜드도 이번 사건을 통해 유명해진 조세피난처 중의 한 곳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사실상 과거에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검은 돈의 은닉처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지역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은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영업이나 마치 투자를 한 것처럼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글사나 스타벅스, 마이크로 소프트 등의 굴지 기업들이 버뮤다에 법인을 설립하여 수백억원의 세금을 회피해서 여론의 비난이 일던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때에 거래은행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담당직원에게 거래목적과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씁니다. 은행을 통한 외국환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혐의자들의 해외비자금 조성 규모나 실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거래내역을 받아 일대일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계획이며, 1~2개월 가량의 조사를 거친 뒤 금감원은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불법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정지 뿐 아니라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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