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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4.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류시원씨의 이혼소송등 우리나라의 이혼은 연 2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 합니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합니다.

 

 

 

 

 

 

이혼의 종류와 방법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가진 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은 후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혼의사가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에 대하여서는 미리 동의하였거나 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란 조정위원들의 중재에 의하여 부부가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조정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일반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등본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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