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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재산평가의원칙)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14.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시가는 늘 변화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백한 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과의 상속증여세 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상속증여재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란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아파트의

가액을 5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6억원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증

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하는가에 따라 부담할 증여세액도 당연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재산평가는 상증법에서 유일하게 납세의무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세가

액에 산입하는 재산, 상속공제 또는 증여공제, 세율, 공제하는 채무 등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요한 것들은 그 요건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적용에 있어서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산입하지 않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공제할 수 없나 하는 가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속증여재산 평가는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즉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중에서 어느 정도를 선택하는 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증법 제 60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재산 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가 무엇이며

시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시가는 시장상황

에 따라 늘 변하고 사람마다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면 본인은 자신의 아파트가 5억원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려는 사람은 4억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

게 됩니다. 서로 양보하면 4억 5천만원에는 거래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

파트의 시가는 4억 5천만원일까요? 그런데 만약 옆집 사람이 4억 8천마원에 팔았다고 하면

그건 시가가 아닌게 되는 것일까요?

 

 

 

 

 

위의 상황처럼 시가는 늘 변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백한 답은 없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

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과의 상속증여세 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가 상속증여재산 평가 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동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고 납부할 세액과 직결되는 재산평가에 대해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

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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