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거래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건설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27.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거래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건설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는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해왔던 잘못된 관행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도급거래에 대해 조금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도급거래의 개념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

 

 

 

 

 

 

하도급거래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입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에서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있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 또는 특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기업과 중소하청업계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금력과 조직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하청업체들에게 납품대금 지불을 지연하거나 납품가격의 부당한 인하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건실해지기위해서는 건전한 하도급관계의 정립이 불가결하다는 것이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

 

 

 

 

 

 

이에 하도급의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1984년에 제정된 뒤에 2009년까지 약 20차례정도 개정되었습니다. 원 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한 목적물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대금을 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자는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합니다. 또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15일 안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위탁한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거부 또는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 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 합니다.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의 제기 등에 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