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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계약금액 조정 청구 - 건설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11.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계약금액 조정 청구 - 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 19조, 시행령 제 64조, 시행규칙 제 7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관급공사에서는 일정한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는 계약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의 계약서로 첨부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특약을 맺지 않더라도 국가계약법령만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공사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이상 국가계약법령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을 근거로 곧바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규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가계약법 제 19조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 74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에 근거해 곧바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특약을 두지 않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아니며 오히려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내용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금액 고정 특약이 유효한 이상 피고에게 위 규정에 기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08.22. 선고 20003다 318판결)"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여 그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 규정이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위 법률에 기한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계약기간동안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금액 고정특약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계약금액 고정특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효하다(서울고등법원 2002. 11.28. 선고 2001나 73093 판결)'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에 편입하고 있기에 관급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건설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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