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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절차, 판결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5.

 

 

 

민사소송 절차, 판결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가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사법사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을 과제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오늘은 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됩니다. 그 중 오늘은 통상소송절차의 판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되고,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해 종료되게 됩니다.

 

 

1. 소의제기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소장 부본 송달


 

소장부본을 송달하는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소송절차(변론준비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무변론 판결제도)

 

 

 

 

 

 

3.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의 출석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변론은 필요한 진술(주장)을 하고, 진술(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소송종결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가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법관의 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합니다.

 

 

 

 

 

 

5. 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4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고, 선고된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판결의 확정


제1심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대해 그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제1심 판결이 내려졌을 때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거나,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됩니다. 또한 항소나 상고를 한 후 이를 취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절차 중에서 통상소송절차의 판결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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