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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절차의 특성 - 민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10.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절차의 특성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조세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의 구제와 조세행정의 위법성을 배제하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가진 형사소송과도 구별됩니다.

 

 

조세법률관계는 공법관계로서 과세주체의 조세권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공법관계의 절차법인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소송은 개별적으로는 통고처분이나 조세범처벌법 등 형사소송과의 관계에서 소송유형의 선택이 문제되나 대부분의 경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속하기 때문에 그 소송유형의 선택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이론, 나아가 공 · 사법의 구별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실질적 당사자소송)에 대해 그 정의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소송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민사소송과의 구별이 문제가 됩니다.

 

 

 

 

 

 

현행 소송제도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준별하고 있고 그 관할을 달리하기 때문에 각 소송대상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의 소송유형의 선택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및 민사소송의 구별기준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지의 여부입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되고,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은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고 이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론을 중심으로 학설상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논의는 조세구제수단인 각개의 소송유형을 배타적으로 보는 종래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그 구별과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것에 불과합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세소송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상호배타적 소송유형을 고수하려는 종래의 경직적 태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입장에서, 조세법에 정한 법정구제절차 이외에 납세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세법에서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의한 구제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기존의 조세법률관계로 인한 납세자의 구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행정소소의 소송물을 객관적, 실체적인 세액의 존부에 있다고 보는 이상 조세행정의 특질론을 내세워 납세자의 구제절차에서 소의 이익, 전치절차, 제소기간 등 각종의 제약장치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나아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리에 합치하지 않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세소송절차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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