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상속변호사, 유언의방식과 법정상속 - 유산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9.

 

 

재산상속변호사, 유언의방식과 법정상속 - 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경제적활동을 하고 사람들은 결국 죽을 때 그 경제 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으로 그 사람이 사망한 뒤에 그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 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니나라 법은 이러한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유언과 상속제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합니다(민법 제1065조).

 

 

1.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 1066조)

2.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원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

3.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

4.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어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9조)

5.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게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경우(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이러한 유언에 대해 유언을 한 사람은 유언을 한 후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유언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여러개의 유언이 내용상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최근에 한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 1109조).

 

 

유언으로 누가 얼마를 증여받을 것인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유족들은 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해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법정상속).

 

 

 

 

 

 

오늘은 이렇게 유언의 방식과 법정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