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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상속의 개념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24.

 

상속변호사, 상속의 개념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은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실종선고(失踪宣告)는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에 의해 생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의 비용으로는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이 해당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속의 비용으로는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도 포함되며,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 관련 세금 - 상속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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