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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16.

 

 

조세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를 말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으로,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 합니다. 수유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오늘은 이 상속세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방식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또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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