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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심판청구제도와 청구절차, 조세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19.

 

조세심판청구제도와 청구절차,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조세심판청구제도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지방세는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또는 사이버심판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심판청구서 원본(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날인)과 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각 2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세금 고지가 있음을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 서식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또는 처분청 등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한 후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이버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항변자료(증거서류 또는 증거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하며 90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90일 초과시점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며, 청구인은 신청에 의하여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합니다. 심판결정은 교수·변호사 등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의제로 결정하게 됩니다.

 

 

 

 

 

심판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당해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 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그 처리전말을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심판결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행정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있고 쟁송절차를 거친 재결의 효력으로서 불가변력, 기속력 및 형성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조세심판청구제도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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