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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체불임금구제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27.

 

 

[민사소송변호사, 체불임금구제]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오늘은 이 체불임금의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을 때 감독기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하셔서 체불임금의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접속 후에 민원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 체불임금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을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정이란 말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 또는 고소는 필요 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면 됩니다.

 


혹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관할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3조)이나 법인, 그 밖의 사단이나 재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5조)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 ·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34조제1항 참조). 최근에는 근로자(근로청소년)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1조).

 

 

 

 

 

오늘은 이렇게 체불임금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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