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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의 분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12.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서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위해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재산에 있어서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상대방은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은 알 수 없을 때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라면 전원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 청구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45조)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민법」 제1046조)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변제(「민법」 제1051조)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제1항). 위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상속소송이 필요하실 때에는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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