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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고소변호사, 배우자 간통고소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28.

 

 

[형사고소변호사, 배우자 간통고소]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됐을 경우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며, 판례에 따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는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통고소 절차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수사, 재판(간통죄의 입증), 처벌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1항).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판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2항).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16조제1항).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123 판결).

 

 

 

 

 

 

수사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즉,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형사소송법」 제246조).

 

 

재판(간통죄의 입증)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처벌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의 간통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유서는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간통고소와 같은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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