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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중앙일보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21일]

by :) 2011. 7. 22.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21일]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해외교포 국내법]


해외교포들의 국내 관련 법적 분쟁해결의 길, 강민구 변호사에게 듣다

고국을 떠나 오랜 외국생활을 하고 있는 해외교포들에게 대한민국은 영원히 인연을 뗄 수 없는 고향이다. 특히 국내 재산을 갖고 있거나 법적 분쟁이 남아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들에게 막상 한국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법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러한 재외교포들 특히 미국과 캐나다 교포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생활을 오래한 강변호사는 그곳에서 만난 많은 교포들과 인간적으로 교분을 쌓으면서 그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강변호사는 “해외교포들 중 많은 이들은 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국을 등지거나 지금까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재외 교포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강민구 변호사의 자녀들은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 중이다. 그리고 누님 가족들은 오래전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다. 그런 이유로 강변호사는 자연스럽게 북미 대륙에 사는 교포들과 친분이 두터워 졌고,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현지 법조인들과도 유대도 돈독하다. 재외교포들의 국내 사건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강변호사는 “처음에는 캐나다 현지 변호사가 의뢰인의 한국 내 상속문제를 소개시켜 줘서 우연히 사건에 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해외교포는 5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간 사람이어서 한국어의 듣기, 말하기 쓰기가 거의 불가능 해, 국내 변호사들과 법률상담이 힘들었다고 한다. 더욱이 의뢰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어 국내에 들어와 한국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담할 입장도 아니었다. 그런 그가 2~3달에 한 번씩 자녀들을 보기 위해 캐나다에 체류하는 강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더욱이 강변호사는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유학을 하였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영어에 능통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강변호사는 한국에 돌아와서 상속회복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승소 판결을 얻어 냈다. 그 사실이 캐나다 교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현지에서 강변호사를 찾는 교포들이 늘어가게 된 것이다.


재외 교포들의 사건, 국내사건보다 처리 까다로워

재외 교포들과 관련된 국내 사건의 경우, 일반 국내 사건보다 여러 면에서 까다롭다. 위임서류의 작성 및 현지 공증절차, 현지 영사관 확인절차, 외국 송달의 복잡함 등은 물론, 승소하였을 경우 그 승소금의 해외이체 등이 모두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외교포 의뢰인들과 법률상담을 하는 면에서도 장소와 시간적으로 국내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까다롭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과 영상통화를 활용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외국에 이민간지 오래된 교포들이나 그 2세들의 경우, 한국어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영어로 소통을 해야 하고, 영문으로 된 서류들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강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외국에 자주 갈 기회가 많고, 영어에 능통하며, 외국생활을 오래 하여 해외사건에 필요한 절차들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강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한 해외교포는 “마치 이곳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불편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외 동포 사건처리를 위해선 성실함과 책임감 필수

강변호사가 재외동포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단지 앞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교포들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자기 일처럼 꼼꼼하게 해주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절대로 잊지 않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것은 강변호사가 재외교포들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강변호사는 “해외교포들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강변호사가 처리한 사건들의 경우 단순히 승소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승소한 돈을 송금까지 해주는 등 마무리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사건들의 경우 변호사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필수 자질이 될 수밖에 없다.


현지 변호사들과 유대관계, 해외교포 변호사에게 절실

해외교포들의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에게는 현지 변호사들과의 친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강민구 변호사와 같이 국내에서 주로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 해외에서 의뢰인을 스스로 찾을 시간이나 여력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외에 국내변호사 광고를 내기도 쉽지 않다. 결국 해외 현지변호사들 사이에 국내 사건을 잘 처리해 주는 변호사로 입소문이 나야만 한다.
강변호사의 경우 우연하게 시작한 해외교포 사건들을 잘 처리한 덕분에, 캐나다와 미국 주요도시에 사는 현지 변호사들과 교포들에게 인기가 많다. 심지어는 뉴욕에 있는 어느 중소로펌에서는 강변호사에게 대표변호사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을 정도다. 강민구 변호사는 국내 다른 변호사들이 갖추지 못한 여러 장점을 갖고 있기에 해외교포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변호사임이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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