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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행정소송의판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25.

 

 

민사소송, 행정소송의판결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중 행정소송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행정소송에는 항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행정활동에 의해 스스로의 권익을 침해당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권익의 보전을 꾀할수가 있는데요.

 

 

보통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 개인적 권리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소의 취하나 법원의 종국판결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소송법상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가 이 행정소송의 종결로 판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판결의 종류에는 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 사정판결 등이 있습니다.

 

 

 

 

 

 

각하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합니다.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예를 들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여 대규모의 댐을 건설한 경우에 있어 해당 토지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댐 시설에 따라 구현되는 공공복리를 감안하여 그 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사정판결인 것입니다.

 

 

다만,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 취소청구가 사정판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이렇게 종국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의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판력은 취소소송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단내용이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후소(後訴)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 사항에 대해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기속력이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행정소송법」제38조 및 「행정소송법」제44조).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성력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그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행정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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