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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의 정당방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14.

 

형사소송의 정당방위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의 정당방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는 다양한 범죄들로 인한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사소송에는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있는데요. 이 폭행죄나 상해죄등에 있어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과 같이 사유가 있다면 그 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제2항).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폭행죄나 상해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행위도 있는데요.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0조).

 

 

이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에 있어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범죄행위에 있어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이나 기타 다양한 소송관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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