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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 상속 취득세란?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18.
조세소송 상속 취득세란?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속에 있어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가 무엇인지 또 상속에 있어서 취득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상속에서는 상속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토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


- 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만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이러한 상속 취득세에 대해서 상속 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하여서 혹은 조세와 관련하여서 문의가 있으시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소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조세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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