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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5.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토지나 그 지상건물을 소유주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저당권을 설정 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그 후 토지에 관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같은 소유였는데 건물이나 토지 한쪽만이 경매에 회부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무법인 진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다만 토지를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낙찰 받게 될 때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새로운 건물에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되게 되며 새건물과 구건물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혹은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를 잘못판단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동산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기사보기 → 서울경제,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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