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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아청법 개정 후 문제점_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6.

아청법 개정 후 문제점_형사소송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는 성인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된다는 1심 판결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이목이 주목된 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인데요.

 

 

 

▲ 법무법인 진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이런 엇갈린 판결은 아청법 개정 이후에는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재개정함에 따라 2심에서는 개정법률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성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유인, 권유, 강요하는 행위는 사실상 구분하기가 매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청법이 아동 ·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하여야 하고, 과잉 처벌되거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이러한 애매한 점이 있는 법규정에 대해 인식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기사보기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후 제기되는 문제점들

 

 

한국아이닷컴 마용준 기자 watch@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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