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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자가 없는 경우?_상속분쟁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4.
상속자가 없는 경우?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사실 보통 상속자가 많아서 공동상속으로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로는 상속자가 없는 경우로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고에 필요한 비용들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앞 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공동인이 많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오늘처럼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들에 대해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인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분쟁변호사 강민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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