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행정심판청구 기간은?_조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20.
행정심판청구 기간은?_조세변호사

 

 

 

최근 부산시가 출자기관이라 할 수 있는 부산해운대 전시컨벤션센터 즉 벡스코에 해마다 지원해온 보조금에 대해 국세청이 갑자기 세금폭탄을 떠안겨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벡스코 측은 부산지방구겟청이 부산시 보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과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부산시가 벡스코 주관 전시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벡스코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닌 부산 마

이스산업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순수지원금임을 주장하며,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 이달말까지 이번과세에 대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패소 시에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하는 약식쟁송절차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특별행정심판)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변호사가 본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게 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또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는데요.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된 날을 말하며, 처분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심판청구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 세금이 억울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거나 기타 등의 이유로 조세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