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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첫 부자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30.
첫 부자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오늘 30일 정치권에서는 첫 부자증세를 시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국회를 통해 첫 부자증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부자증세 방안은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의 하한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2억원 초과로 내리는 것이고, 하나는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 두가지 방안 중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하나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면 이번 정부 들어 첫 부자증세가 실현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해야만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또한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첫 부자증세로 본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부자증세를 두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부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득세와 같이 조세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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