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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자녀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세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
자녀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세소송변호사

 

 

 

자녀소득공제 즉 자녀관련한 인적공제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면 전환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전체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었는데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6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녀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전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이 정부안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출생과 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 자녀관련 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이 가운데 조세소송변호사와 자녀소득공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되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는 것인데요. 사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선 1명당 100만원이 공제되며 출산 • 입양 • 위탁아동 공제는 1명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당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시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된다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추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이 안은 그동안 다자녀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던 1인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1인 자녀가구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공감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정책의 경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세부담의 증가폭과 세부담 증가계층이 확대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다만 2015년 이후에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해 현재보다 더 큰 세제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즉 2015년 시행예정인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면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곧 다가온 소득공제기간을 대비해 자녀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법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문제가 생겨 소송제기가 필요함에도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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