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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퇴직금 우선변제 그리고 체당금_민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3.
퇴직금 우선변제 그리고 체당금_민사소송

 

 

 

정부가 대신 내주는 퇴직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즉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게 되는 것이죠현재 체당금 상한액은 30세 미만 150만원, 30~39세 240만원, 40~49세 260만원, 50세 이상은 21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180만원, 30~39세 260만원, 40~49세 300만원, 50~59세 280만원, 60세 이상 210만원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해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나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의 채권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퇴직금 우선변제 그리고 체당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위의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퇴직급여등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릴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신청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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