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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유산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재산 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6.
유산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재산 법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법무부가 유산상속 재산 배우자에게 50%이상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유산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을 자식과 나눠 갖도록 하는 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데에 반해 자녀들에게 예전만큼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상황속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현재에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각각 아내와 자녀들이 유산상속 재산에 대해 균등하게 나누고 균등분의 50%를 아내가 더 갖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즉 유산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 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상속인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산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니 없을 때에 한해 상속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상속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되면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임차인이 상속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그 배우자가 임차인의 원리와 의무를 승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유산상속 재산에 대한 법무부의 개정안은 기존에 이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 재산의 최대 절반까지 분할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유산상속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배우자에게 주고 나머지 재산을 현행대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산상속을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일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유산상속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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