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제외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9.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제외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지난 3일 국세청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 8개 항목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이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으로 많은 돈을 내고도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묶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돼 기부문화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나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소득분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해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놓아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 적용대상은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보혐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우리사주조합 등 출자금, 신용카드 등으로 합산 사용금액에 대해 최고 25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었는데요.

 

 

 

 

따라서 앞 서 언급했듯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기부금으로 많은 돈을 내도 한도에 묶여 혜택받지 못했던 경우가 사라져 기부문화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도 종합소득세 세법상 기부금 일반한도는 그대로 적용되게 되고 이를 넘어서게 되면 나머지 초과금액에 대해 최대 5년간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