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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상속지분 재산분할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2.
상속변호사, 상속지분 재산분할

 

 

 

상속변호사와 상속지분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배우자 유산의 상속지분을 늘리고 세금을 적게 물리는 상속법과 관련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상속개시를 통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바로 이때 상속재산이 상속인 각자 재산으로 분할되게 되는데요.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만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금지했다고 하면 상속재산분할은 금지 되게 됩니다. 그럼 상속변호사와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이 전원 참여해야만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의 대위의 방법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는 상속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즉 금전채무나 채권과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지만 사실상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방법으로는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심판분할 등이 있는데요.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하고,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방법 중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분할방법 중 지정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을 할 수 있고 대금분할은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뒤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이며 현물분할은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분할은 상속인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속지분을 매수해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상속지분 재산분할을 비롯해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법에 따라 다양한 분쟁 및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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