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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법개정, 배우자 상속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8.
상속법개정, 배우자 상속분

 

 

 

상속법개정안이 이번주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상속법개정 배우자 상속분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 상속법개정에서 내용 자체는 확정되었고 일부 내용과 표현 때문에 법무부가 막바지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상속법개정의 가장큰 핵심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즉 배우자 선취분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남은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 늘어난 재산의 50%를 떼어주는 조항을 민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속법 개정에 따라 모든 배우자가 50%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법 강민구변호사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배우자에게 상속에 있어서 선취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황혼재혼을 했거나 오랜기간 별거를 한 경우라고 하면 혼인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 법원이 개입해 남은 자녀의 나이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선취분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배우자 상속에서 발생하는 선취분 50%는 상속개념이 아닌 자신이 모은 돈을 도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고 상속세를 물리지 않도록 법무부가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배우자 상속분은 가족내의 협의만 잘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상속법개정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확고히 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협의될 내용이 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황혼재혼의 경우 분쟁의 요소가 많아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상속법개정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고 마찬가지로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도 배우자에게 직계존속 및 비속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으로 또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번 상속법개정은 배우자의 상속은 늘리고 자녀의 상속은 줄이는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과거에 연로한 부모를 자녀들이 봉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상속법개정으로 인해 재계에서도 후폭풍이 일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속에 있어서 가장 많은 상속분쟁은 상속분이나 상속비율 등에 관한 것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법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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