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4.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과는 달리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서 법률적으로나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럼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48조에 따라 우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함으로 소장접수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소장심사를 하게 되고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만 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은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이며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게 되며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은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합니다. 이후에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급제도를 두어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정해놓았는데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은 항소,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재심절차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재심절차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법률에 기재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절차를 알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