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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 부동산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26.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 부동산변호사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체상금에 대해서 수급인이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서에 정한대로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이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기본적으로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사유가 수급인이 아닌 오히려 도급인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악화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는 지체상금에 대해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곡하지 못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일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율, 발생요건, 면책사유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데 좋다고 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지체상금율은 1/1,000정도가 되는데요. 다만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즉, 지체상금이 비교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라고 볼 수 있는 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압박을 가해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쟁의 시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지체상금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신 다면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즉 미리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률적 어려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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